가사간병방문
■ 사업내용 :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,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
■ 사업유형 : 재가 복지 사업
■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안내
서비스 대상
- 연령 : 만65세 이하
- 기준 : 생계ㆍ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① 장애인
②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장, 학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.
③ 중증질환자(부상 및 질병, 만성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)등
④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제외대상
-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-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)
서비스 내용
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 식사보조 등
-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준비, 양육 보조 등
- 일상생활 지원 : 사회활동 지원(외출 등), 정서적 지원(대화, 생활상담 등)
-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(2021년도 기준)
대상자 기준 | 2021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침 단가표 | ||||||
등급명 | 소득수준 | 등급 코드 | 제공 시간 | 정부 지원금(C=B-A) | 본인 부담금(A) | 바우처 총량(B) | |
만65세미만의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중가사·간병서비스가필요한자 (장애인,질환자등) | A-가형 | 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 | 0002 | 월 24시간 | 355,200 | 0 | 355,200 |
A-나형 | 생계 ·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| 0001 | 월 24시간 | 333,890 | 21,310 | 355,200 | |
B-가형 | 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 | 0004 | 월 27시간 | 387,610 | 11,990 | 399,600 | |
B-나형 | 생계 ·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| 0003 | 월 27시간 | 375,620 | 23,980 | 399,600 | |
의료급여수급자 | C형 | 65세미만요양병원퇴원한의료급여수급자 | 0005 | 월 40시간 | 592,000 | 0 | 592,000 |
서비스신청 방법
- 신청권자 : 서비스 대상자 본인, 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- 제출장소 :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연중,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- 제출 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
*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■ 사업장소 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78, 인천중부신협 5층
■ 연 락 처 : 032-761-7780, 6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