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기관

가사간병방문






 
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  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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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 : 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,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 


사업유형 : 재가 복지 사업


서비스 내용 및 이용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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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령 : 만65세 이하

- 기준 : 생계ㆍ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  
 

① 장애인  

②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장, 학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   

  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.  

③ 중증질환자(부상 및 질병, 만성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)등  

④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

 e79523f7832f95865a0ec07320e202b3_1658281061_6063.jpg   제외대상 

-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
- 지원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①항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
-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)


 e79523f7832f95865a0ec07320e202b3_1658281061_6063.jpg   서비스 내용 

 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 식사보조 등

 -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준비, 양육 보조 등

 - 일상생활 지원 : 사회활동 지원(외출 등), 정서적 지원(대화, 생활상담 등)

 -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
 

 e79523f7832f95865a0ec07320e202b3_1658281061_6063.jpg   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(2021년도 기준)

 대상자 기준

 2021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 지침 단가표

 등급명

 소득수준

 등급 코드

 제공 시간

 정부 지원금(C=B-A)

 본인 부담금(A) 

 바우처 총량(B) 

 65세미만의국민기초생활수급자,

차상위계층중가사·간병서비스가필요한자

(장애인,질환자등)

 A-가형

 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

0002

 24시간

 355,200

 0

 355,200

 A-나형

 생계 ·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0001

 24시간

 333,890

 21,310

 355,200

 B-가형

 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

0004

 27시간

 387,610

 11,990

 399,600

 B-나형

 생계 ·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0003

 27시간

 375,620

 23,980

 399,600

 의료급여수급자

 C

 65세미만요양병원퇴원한의료급여수급자

0005

 40시간

 592,000

0 

 592,000


 e79523f7832f95865a0ec07320e202b3_1658281061_6063.jpg 서비스신청 방법  

- 신청권자 : 서비스 대상자 본인, 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
- 제출장소 :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- 신청기간 : 연중,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
- 제출 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 

*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 



사업장소 :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78, 인천중부신협 5층

 연 락 처 : 032-761-7780, 6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