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청년 금융교육 실시
최고관리자
2022.07.26 10:08
258
0
본문
자활근로자, 자산형성통장가입자,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다채무의 위험과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 함.(22.07.25)
댓글목록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