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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제물포구지역자활센터장 채용 공고

최고관리자
2026.08.10 17:39 35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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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제물포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 

 

1.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

 가. 채용분야

 채용분야

인원

임용기간

근무 

근무지 

센터장 

1명 

임용일로부터 2년 

주5일, 8시간/일 (상근) 

제물포구지역자활센터 

 나. 직무내용

  ○ 지역자활센터 운영 총괄

  ○ 자활근로사업(자활기업) 운영 총괄

  ○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체계 구축

  ○ 사회서비스사업 업무관리 등


2. 보수 및 근무조건

 가. 근무기간: 임용일로부터 2년

 나. 보수: 보건복지부 「자활사업 안내」보수지침에 따름(단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)

 다. 복무: 자활사업안내(보건복지부) 및 내부규정에 의함


3. 응시자격

 가. 응시연령: 공고일 전일 기준 만19세~만65세 미만

 나. 거주제한: 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 다. 자격기준(각 직급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)

 직급

 자 격 기 준

 1급

1.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*에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

2. 8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10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*

 2급

1.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

2. 6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

 * 사회복지사업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규정된 사업(아동·노인·장애인복지사업 등)

 *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: 직업상담사, 경영지도사,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, 전산 세무,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

 * 경력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. 


 라. 결격사유

  ○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

  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(시설의 장) 제 2항에 해당하는 자

  ○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  ○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13조(직원 등의 임용)에 해당하는 자


4. 채용심사 일정

 모집공고
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2차 면접 심사

최종합격자 발표 

임용예정일 

2026. 8. 10.(월)~8. 25.(화) 

2026. 8. 28.(금) 

2026. 9. 1.(화) 

2026. 9. 2.(수) 

2026. 9. 10.(목) 


 가. 응시원서 접수

  ○ 접수기간: 2026. 8. 24.(월) ~ 8. 26.(수) ※근무시간 내(점심시간 제외)

  ○ 접수방법: 방문접수 ※우편, E-mail, Fax, 대리접수 불가

  ○ 접 수 처: 인천 제물포구청 노인장애인과 자활지원팀(송림청사) ☎ 032-770-6692

 나. 서류심사(1차)

  ○ 채용기준 적합 여부 및 관련 분야 적격성 등 심사

  ○ 1차 합격자 발표: 2026. 8. 28.(금) / 개별 통보

 다. 면접심사(2차): 1차 서류전형 합격자

  ○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등 심사

  ○ 면접일시: 2026. 9. 1.(화) 예정 ※장소 및 시간은 추후 개별 통지

 라.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9. 2.(수) /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     ※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원조회·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에 문제가 없고, 인천광역시 승인을 얻어야 임용 가능

 마. 임용예정일: 2026. 9. 10.(목) 


5.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

 가. 응시원서(소정양식) 1부.

     ※ 응시원서는 제물포구청 홈페이지(https://www.jemulpo.go.kr) 고시/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

 나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(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) 각 1부.

 다. 직무수행계획서 1부. ※ A4용지 5매 이내, 요약서 1매 이내

 라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학위증명서) 1부.

 마. 자격증 사본.(해당자에 한함,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)

     ※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인정

 바. 경력(재직)증명서.(해당자에 한함, 원본 제출)

     경력은 근무 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. 경력 내용이 

           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http://www.nhic.or.kr

           급) 등 자료 제출.(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니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

             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)

 사. 주민등록초본 1부.(전입일자 및 병역사항 포함)

 아.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1부.

 자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
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(공증 필) 첨부

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할 것



*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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