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후원금 결산
최고관리자
2017.12.27 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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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규정에 의거 2016년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의 후원금 결산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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